🧭 매도 전 마지막 관문 탐험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해요.

조건 입력

원

15억원

원

10억원

원

2,000만원

취득세, 취득·양도 시 중개보수, 법무사비, 확장·샷시 등 자본적 지출 (도배·장판 등 수리비 제외)

세대원 전체 기준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입니다.

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 연수 (1년 미만이면 0)

년

실제 거주한 만 연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에 필요합니다.

📖 용어가 어렵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입니다.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으로, 1세대1주택이라도 12억원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필요경비
취득·양도에 들어간 비용 중 세법이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합계

₩1,369,500

137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세율
기본세율 (15% 구간)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실효세율 (차익 대비)
0.3%

이 결과의 의미

  • 현재 조건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37만원의 양도 관련 세금이 예상됩니다.
  • 양도차익 4.8억원 중 0.3%를 세금으로 내며, 세후 차익은 약 4.8억원입니다.
  • 1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되고, 초과분 비율(20%)만큼만 과세됩니다.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어 과세 차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감면 특례(상속주택, 동거봉양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차익은 어디로 가나요?

  • 세후 차익4억 7,863만원
  • 세금137만원

상세 내역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480,000,000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12억원 초과분 안분
96,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보유·거주 공제
76,800,000원
양도소득금액
19,2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6,700,000원
양도소득세기본세율
1,245,000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124,500원
총 예상 세금
1,369,500원
계산 과정 보기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3. 양도소득금액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4.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단기 양도는 60·70% 단일세율과 비교해 큰 금액)

계산 기준일: · 적용 규정 2025-01-01 기준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

세금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감면·중과 요건, 주택 수 산정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신고 전에 관할 지자체(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내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이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만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 거주 2년 이상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최대 80%입니다.
Q.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은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합계₩1,36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