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 전 마지막 관문 탐험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해요.
조건 입력
📖 용어가 어렵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입니다.
- 고가주택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으로, 1세대1주택이라도 12억원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 필요경비
- 취득·양도에 들어간 비용 중 세법이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합계
₩1,369,500
137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 적용 세율
- 기본세율 (15% 구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0%
- 실효세율 (차익 대비)
- 0.3%
이 결과의 의미
- 현재 조건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37만원의 양도 관련 세금이 예상됩니다.
- 양도차익 4.8억원 중 0.3%를 세금으로 내며, 세후 차익은 약 4.8억원입니다.
- 1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되고, 초과분 비율(20%)만큼만 과세됩니다.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어 과세 차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감면 특례(상속주택, 동거봉양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차익은 어디로 가나요?
상세 내역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480,000,000원
- 과세 대상 양도차익12억원 초과분 안분
- 96,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보유·거주 공제
- 76,800,000원
- 양도소득금액
- 19,2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16,700,000원
- 양도소득세기본세율
- 1,245,000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124,500원
- 총 예상 세금
- 1,369,500원
계산 과정 보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양도소득금액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단기 양도는 60·70% 단일세율과 비교해 큰 금액)
계산 기준일: · 적용 규정 2025-01-01 기준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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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매도 중개보수 계산하기 →갈아타기라면 새로 살 집의 취득세도 확인해보세요.
🏠 새 집 취득세 계산하기 →세금을 반영하기 전 투자 성과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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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감면·중과 요건, 주택 수 산정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신고 전에 관할 지자체(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내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이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만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 일반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 거주 2년 이상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최대 80%입니다.
- Q.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 주택은 1년 미만 70%, 1~2년 60%의 단기 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습니다.